국토교통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정(안)
- 담당부서감사담당관
- 작성자조지예
- 등록일2021-06-14
- 조회1751
- 첨부파일 「국토교통부_부정청탁_및_금품등_수수의_신고사무_처리지침.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훈령 제 1402호
「국토교통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1년 6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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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훈령 제 1402호
「국토교통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1년 6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