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전원설비 설계기준 개정 고시
- 담당부서건설산업과
- 작성자이광우
- 등록일2021-06-09
- 조회4848
- 첨부파일 KDS_31_60_20_예비전원설비_건설기준_본문.hwp 바로보기 예비전원설비_설계기준_일부개정안_표지.hwp 바로보기 예비전원설비설계기준일부개정안_심의결과.hwp 바로보기 예비전원설비_설계기준_일부개정안_고시문.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 - 856호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예비전원설비 설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1. 6. 8.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