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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예비전원설비 설계기준 개정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 -  856호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예비전원설비 설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1. 6. 8.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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