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별표13) 개정
- 담당부서기술혁신과
- 작성자백세영
- 등록일2021-06-04
- 조회2467
- 첨부파일 규제심사대상_확인증(건설기술진흥업무_운영규정)(1).hwp 바로보기 건설기술진흥업무_운영규정_개정(발령).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훈령 제2021-1401호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3]을 별지와 같이 한다.
2021년 6월 4일
국토교통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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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훈령 제2021-1401호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3]을 별지와 같이 한다.
2021년 6월 4일
국토교통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