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관리 기준 제정안
- 담당부서건설산업과
- 작성자전혜빈
- 등록일2021-05-26
- 조회2679
- 첨부파일 건설근로자의_기능등급_구분관리_기준_제정(안).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826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3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관리 등에 관한 기준(고시)”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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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826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3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관리 등에 관한 기준(고시)”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