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물류센터 이차보전 사업 운영규정 제정안 고시
- 담당부서첨단물류과
- 작성자송승섭
- 등록일2021-05-31
- 조회2110
-
첨부파일
스마트물류센터_이차보전_사업_운영규정_제정안_규제개혁위원회_규제심사결과.hwp 바로보기
스마트물류센터_이차보전_사업_운영규정_제정안.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827호
스마트물류센터 이차보전 사업 운영규정 제정안
「물류시설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
조의5에 따라 스마트물류센터 이차보전 사업 운영규정 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