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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 749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국토교통부 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5월 20

 

국토교통부장관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의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지역별, 용도별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공공재개발사업의 공공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을 지역유형별로 달리정하여 사업 추진 여건에 따른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안 제6)

 

3. 의견제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로 20216월 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의견과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우편번호 30103)

044-201-3385, Fax 044-201-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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