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구 최소유지관리 기준
- 담당부서도시활력지원과
- 작성자박가나
- 등록일2021-05-24
- 조회1836
- 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_공동구최소유지관리기준안.hwp 바로보기 공동구_최소유지관리_기준.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1 - 717 호
국토교통부 소관 공동구에 대한 「최소유지관리 기준」을 붙임과 같이 제정ㆍ고시합니다.
2021년 5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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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1 - 717 호
국토교통부 소관 공동구에 대한 「최소유지관리 기준」을 붙임과 같이 제정ㆍ고시합니다.
2021년 5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