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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규정일부개정

1. 개정이유

승무원의 건강보호 조치와 방사선의 인체 위험도를 고려하여 피폭방사선량 관리기준을 조정하고 우주방사선 피폭방사선량 자료 보관기간을 연장하여 승무원이 퇴직한 후에도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승무원의 연간 피폭방사선량 관리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관리(안 제4조 제1)

ㅇ 연간 50밀리시버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5년간 100밀리시트 이하 연간 6밀리시버트

임신한 여성 승무원은 2밀리시버트 1밀리시버트

피폭방사선량이 연간 6밀리시버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탑승횟수 제한 및 항공노선 변경 등 안전조치 의무부과 조항 신설(안 제4조 제2)

.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매년 실시하는 승무원의 피폭방사선량 조사·분석 기록 자료의 보관기간을 연장(안 제5)

5승무원이 75세에 도달된 때 또는 마지막 운항으로부터 30년이 도달 된 때 중 더 늦은 시점까지 정보 보관

. 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규정(고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연장(안 제8)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18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 구내용대비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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