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정
- 담당부서시설안전과
- 작성자최보훈
- 등록일20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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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21 - 711호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기반시설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와 실태조사 대행기관 등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정ㆍ고시합니다.
2021년 5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