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 심의 요령
- 담당부서모빌리티정책과
- 작성자최상욱
- 등록일20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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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제783회_예비심사_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_허가_심의_요령_제정안_규제심사결과.hwp 바로보기 (최종)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_허가_심의_요령.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 - 706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3에 따라 플랫폼운송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 심의 요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21년 5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