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의 납부 등에 관한 고시
- 담당부서모빌리티정책과
- 작성자최상욱
- 등록일20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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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규제심사대상확인증_기여금.hwp 바로보기 (최종)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의_납부_등에_관한_고시.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 - 705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0조의7, 제20조의8 및 제20조의10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의 납무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21년 5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