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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공항수용능력 설정지침 일부개정

 

국토교통부훈령 제1390

 

공항수용능력 설정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1188, 2019.5.15.)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1531

국토교통부장관

 

공항수용능력 설정지침일부개정()

 

공항수용능력 설정지침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유효기간) 이 훈령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하는 20245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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