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인증제 운영요령(관계부처 합동고시) 개정
- 담당부서미래전략일자리담당관
- 작성자서주형
- 등록일2021-05-17
- 조회1638
- 첨부파일 녹색인증제_운영요령_개정전문(6).hwp 바로보기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
산 업 통 상 자 부 |
고시 |
제2021- |
82호 |
기획재정부 |
고시 |
제2021- |
7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고시 |
제2021- |
33호 |
문 화 체 육 관 광 부 |
고시 |
제2021- |
29호 |
농 림 축 산 식 품 부 |
고시 |
제2021- |
26호 |
환 경 부 |
고시 |
제2021- |
84호 |
국토교통부 |
고시 |
제2021- |
338호 |
해 양 수 산 부 |
고시 |
제2021- |
98호 |
중 소 벤 처 기 업 부 |
고시 |
제2021- |
27호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21년 5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기 획 재 정 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환 경 부 장관
국 토 교 통 부 장관
해 양 수 산 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