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령안
- 담당부서공공주택총괄과
- 작성자고서린
- 등록일2021-05-12
- 조회2008
- 첨부파일 210401_공공임대주택_예비입주자_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공공임대주택_예비입주자_업무처리지침_일부_개정령안_규제심사_확인증.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훈령 제1389호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1년 5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