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생활물류 긴급대응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담당부서혁신행정담당관
- 작성자이화섭
- 등록일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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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210511_규제심사확인증.hwp 바로보기 코로나19_관련_생활물류_긴급대응_조직의_설치_및_운영에_관한_규정.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훈령 제1387호
코로나19 관련 생활물류 긴급대응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코로나19관련 생활물류 긴급대응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