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기술 지정 고시(제52호)
- 담당부서생활교통복지과
- 작성자김민진
- 등록일2021-05-14
- 조회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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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 2021 – 699 호
교통신기술 지정 고시(제52호)
「터널내 유고음향 검지 시스템」을 교통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제9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5월 14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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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 2021 – 699 호
교통신기술 지정 고시(제52호)
「터널내 유고음향 검지 시스템」을 교통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제9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5월 14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