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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공동구 설계기준(KDS 29 00 0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 -   

 

건설기술 진흥법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공동구 설계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개정 고시합니다.

 

2021 5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1. 건 명

KDS 29 10 00 공동구 설계 일반

KDS 29 14 00 공동구 본체 설계

KDS 29 17 00 공동구 내진 설계

KDS 29 21 00 공동구 가설구조물 설계

KDS 29 31 00 공동구 부대설비 설계

 

2. 구 분 : 개정

 

3. 목 적

공동구 건설기준의 분류체계를 세분화하여 체계적 관리

비개착식 공동구 설치공법 추가와 공동구 설계공사안전(재난)관리 분야 강화

 

4. 주요 내용

 

공동구 건설기준 코드체계 개편

비개착공법에 대한 설계 및 시공방법 추가

공동구 설계 분야 강화

공사 안전(재난)관리 강화

건설신기술스마트기술 적용 절차 마련

 

5. 관련단체 : 국토안전관리원 (055-771-4720)

 

6. 상기 건설기준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기준의 고시 시점에서 이미 시행 중인 용역이나 공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 건설기준의 제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22), 관련단체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031-910-04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문은 국가건설기준센터(www.kcsc.re.kr)에 게재할 계획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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