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의 운영평가 기준 일부개정
- 담당부서도로투자지원과
- 작성자류정환
- 등록일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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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규제심사_대상_확인증(8).hwp 바로보기 민자도로의_운영평가_기준_일부개정(안)(210323).hwp 바로보기 210503_고시문.hwp 바로보기
「민자도로의 운영평가 기준」일부개정
「유료도로법 시행규칙」제7조의2제1항 및 제5항에 의거 「민자도로의 운영평가 기준」(국토교통부고시제2020-314호, 2020.3.3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1년 5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