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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민자도로의 운영평가 기준 일부개정

 

민자도로의 운영평가 기준」일부개정

 

「유료도로법 시행규칙」제7조의2제1항 및 제5항에 의거 「민자도로의 운영평가 기준」(국토교통부고시제2020-314, 2020.3.3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1년 5월 3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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