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감사규정 일부개정
- 담당부서감사담당관
- 작성자김정민
- 등록일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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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훈령 제2021-1385호
국토교통부 감사규정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감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 감사담당자의 자격기준(안 제9조) - 장관은 3년 이상 국토교통부에 근속한 사람 중에서 감사담당자를 선발하여야 하였던 것을 앞으로 2년 이상 국토교통부에 근속한 사람을 감사담당자로 선발하도록 규정을 완화함 나. 외부전문가 등의 참여(안 제12조) - 감사관은 회계ㆍ건설ㆍ교통 등 전문분야 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필요하면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 외에 국토교통부 소속 직원의 도움을 받거나 직원들을 감사반에 참여하게 할 수 있도록 개선 다.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안 제41조, 제41조의2, 제41조의3) - 종전 적극행정 면책규정을 면책기준, 신청 및 결정 단계별로 별도의 조항으로 정해 규정을 정비하고, 면책결정을 위한 심의는 필수 의결사항이 아닌 사전 이행 절차로 개선하고 현장면책의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마련하여 적극행정 면책 결정 절차를 완화함 라. 감사심의회(안 제43조) - 감사심의회 위원 구성인원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미비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심의안건 관련 내ㆍ외부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개선함
2021년 4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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