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시공자 선정기준 일부개정 고시
- 담당부서주택정비과
- 작성자박경민
- 등록일2021-04-16
- 조회13389
- 첨부파일 리모델링_시공자_선정기준(개정본문).hwp 바로보기 리모델링_시공자_선정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 바로보기 규제심사대상_확인증(360).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 327호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기준」 중 일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