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주택 입주예약자 업무처리지침 제정 고시
- 담당부서공공택지기획과
- 작성자진준호
- 등록일2021-04-21
- 조회2006
- 첨부파일 공공분양주택_입주예약자_업무처리지침.hwp 바로보기 규제심사확인증(공공분양주택_입주예약자_업무처리지침).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1-325 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7항에 따라 공공분양주택 입주예약자 업무처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ㆍ고시합니다.
2021년 4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