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일부개정안
- 담당부서공공주택총괄과
- 작성자한태희
- 등록일2021-04-13
- 조회5507
- 첨부파일 공공주택입주자보유자산관련업무처리기준일부개정고시안_심의결과.hwp 바로보기 (붙임2)_「공공주택_입주자_자산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1-313호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일부개정안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붙임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