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종 시설물의 지정 고시
- 담당부서도로관리과
- 작성자박진용
- 등록일2021-03-29
- 조회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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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272호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 년 3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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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272호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 년 3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