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연수기관 지정 고시
- 담당부서물류정책과
- 작성자신동기
- 등록일2021-03-29
- 조회1601
- 첨부파일 물류연수기관_지정_고시.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 274호
물류연수기관 지정 고시안
물류정책기본법 제50조 제2항 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제7호에 따라 물류연수기관을 지정하고자 함
2021년 3월 29일
국토교통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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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 274호
물류연수기관 지정 고시안
물류정책기본법 제50조 제2항 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제7호에 따라 물류연수기관을 지정하고자 함
2021년 3월 29일
국토교통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