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2023년 수도권 공장건축 총허용량 고시
- 담당부서수도권정책과
- 작성자장민향
- 등록일2021-03-10
- 조회11216
- 첨부파일 2021년~2023년_수도권_공장건축_총허용량_고시문(국토부_고시_제2021-225호).hwp 바로보기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225호
2021년~2023년 수도권 공장건축 총허용량 고시
「수도권정비계획법」제18조 및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25조 규정에 따라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및 평택시(별도 배정분)의 공장건축 총허용량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공장건축 총허용량
(단위: 천㎡)
구 분 |
합계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
경기도 |
평택시* |
개별입지 |
2,838 |
9 |
26 |
2,754 |
49 |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25조에 따라 별도 배정
2. 공장건축 총허용량 산출방식 및 근거
ㅇ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수도권 공장건축 총허용량은 최근 3년간(’18?’20)의 개별입지 공장총량 집행실적에 기반하여 산출
3. 적용기간: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ㅇ 국토교통부 「공장총량제도의 운영지침(’18.4.17)」 5-5-1에 의거 2021.1.1.부터 고시일 현재까지 기집행된 공장건축물량은 이번 고시에 의한 총량에서 집행된 것으로 간주
4. 집행조건
① 공장총량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및 사업장 각층의 바닥면적 합계를 말함)이 500㎡이상인 공장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며, 공장총량의 적용은 「건축법」에 의한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면적으로서 동법에 따라 건축허가, 건축신고, 용도변경허가, 용도변경신고 또는 용도변경을 하기 위하여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한 면적을 기준으로 함
② 평택시 별도배정 물량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평택시에서 특별히 신․증설이 가능한 공장건축에 한하여 집행
③ 시・도 및 평택시에 배정된 공장총량이 소진되는 경우에는 공장의 건축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됨
④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장총량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⑴「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건축
⑵ 가설건축물 및 건축법상 허가나 사전신고대상이 아닌 건축
⑶ 공공사업시행에 따라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건축물 연면적 이내의 공장건축. 다만, 기존 공장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은 공장총량을 적용한다.
⑷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8호에 따른 개발진흥지구로서 공업용도로 구획되는 면적이 3만㎡ 이상인 지역
라)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제18조에 따른 공장건축 총량규제를 배제하도록 규정한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