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 일부개정
- 담당부서토지정책과
- 작성자손갑재
- 등록일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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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21 - 212호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2년간”을 “3년간”으로, “2년 미만”을 “3년 미만”으로 한다.
제4조제3호 중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별표 1”을 “「유통산업발전법」 별표”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농작물재해보험법 제5조제3항”을 “「농어업재해보험법」 제8조제1항”으로 한다.
제8조 중 “2016년 1월 1일”을 “2021년 7월 1일”로, “12월 31일”을 “6월 30일”로 한다.
부 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