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개정 고시
- 담당부서주택정책과
- 작성자남일
- 등록일2021-03-01
- 조회4760
- 첨부파일 21.3월_고시문(분양가상한제_적용주택의_기본형건축비_및_가산비용).hwp 바로보기 210225-(전문)_분양가상한제_적용주택의_기본형건축비_및_가산비용.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215호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640호, 2020.9.15)」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1년 3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