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
- 담당부서공공택지기획과
- 작성자진준호
- 등록일2021-02-10
- 조회2410
- 첨부파일 공공주택_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3).hwp 바로보기 규제심사_확인증(비규제).hwp 바로보기 공공주택_업무처리지침(개정전문)(3).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훈령 제 1367 호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1년 2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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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훈령 제 1367 호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1년 2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