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불법행위 긴급대응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령
- 담당부서혁신행정담당관
- 작성자이화섭
- 등록일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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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부동산시장_불법행위_긴급대응_조직의_설치_및_운영에_관한_규정_폐지령안.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훈령 제1365호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긴급대응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령안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긴급대응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폐지한다.
부 칙
이 훈령은 2021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