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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긴급대응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령

 

국토교통부훈령 제1365호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긴급대응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령안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긴급대응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폐지한다.

 

 

부 칙

 

이 훈령은 202121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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