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기준 일부개정
- 담당부서모빌리티정책과
- 작성자박정근
- 등록일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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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83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기준」 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