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
- 담당부서공공주택지원과
- 작성자김효은
- 등록일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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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규제심사확인증-기존주택전세임대업무처리지침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210215_기존주택_전세임대_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훈령안-최종.hwp 바로보기 (훈령_국토부_제1364호,_전문)기존주택_전세임대_업무처리지침-최종_210217.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훈령 제1364호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