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
- 담당부서주택건설공급과
- 작성자한현규
- 등록일2021-02-04
- 조회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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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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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훈령 제 1363호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의사ㆍ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개정ㆍ고시합니다.
2021. 2. 4.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