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복지주택사업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
- 담당부서공공주택총괄과
- 작성자남예진
- 등록일2021-02-02
- 조회2228
- 첨부파일 규제심사확인증(고령자복지주택사업_업무처리지침).hwp 바로보기 고령자복지주택사업_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훈령 제 1362호
고령자복지주택사업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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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훈령 제 1362호
고령자복지주택사업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