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일부개정령
- 담당부서주택기금과
- 작성자김지현
- 등록일2021-02-02
- 조회2974
- 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생애최초_특별공급_운용지침).hwp 바로보기 생애최초_주택_특별공급_운용지침_일부개정고시안(1).hwp 바로보기
1. 개정 이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일부개정(‘20.2.)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안 제8조)
나. 가구당 월평균소득 산정에 포함되는 가구원의 범위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일치하도록 수정(안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