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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일부개정령

1. 개정 이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일부개정(‘20.2.)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안 제8)

 

 

 나. 가구당 월평균소득 산정에 포함되는 가구원의 범위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일치하도록 수정(안 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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