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일부개정령
- 담당부서주택기금과
- 작성자김지현
- 등록일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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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신혼부부_특별공급_운용지침).hwp 바로보기 신혼부부_주택_특별공급_운용지침_일부개정고시안(1).hwp 바로보기
1. 개정 이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일부개정(‘20.2.)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o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안 제7조,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