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ITS 시범사업 위탁기관 추가지정
- 담당부서첨단자동차과
- 작성자최주용
- 등록일20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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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20호
도로법 제1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차세대 ITS(C-ITS)의 해킹방지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율협력주행 환경 구축을 위해 차세대 ITS 시범사업의 위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추가 지정·고시합니다.
2021년 1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