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일부 개정
- 담당부서부동산평가과
- 작성자배성완
- 등록일2021-01-06
- 조회1946
- 첨부파일 (규제심사확인증)표준주택가격조사산정기준개정훈령안(1).hwp 바로보기 표준지의_선정_및_관리지침_개정(안).hwp 바로보기 표준지의_선정_및_관리지침(전문).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훈령 제1357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공고한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236호, 2019. 10. 23.)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21년 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