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 기준 일부 개정
- 담당부서부동산평가과
- 작성자배성완
- 등록일2021-01-06
- 조회1877
- 첨부파일 (규제심사확인증)표준주택가격조사산정기준개정훈령안.hwp 바로보기 표준주택가격_조사산정_기준_개정(안).hwp 바로보기 표준주택가격_조사산정_기준(전문)(1).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훈령 제1356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한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 기준」(국토교통부훈령 제1233호, 2019. 10. 23.)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21년 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