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의 검증업무 처리지침 일부 개정
- 담당부서부동산평가과
- 작성자배성완
- 등록일2021-01-06
- 조회2061
- 첨부파일 (규제심사확인증)개별주택가격의검증업무처리지침개정훈령안.hwp 바로보기 개별주택가격의_검증업무_처리지침_개정(안).hwp 바로보기 개별주택가격의_검증업무_처리지침(전문)(2).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훈령 제1355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한 「개별주택가격의 검증업무 처리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231호, 2019. 10. 23.)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21년 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