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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3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에 에 따라 고시한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0-529, 2020. 7. 28.)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1년 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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