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 등의 수수료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담당부서부동산평가과
- 작성자배성완
- 등록일20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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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규제심사확인증)부동산가격공시등의수수료에관한기준개정고시안.hwp 바로보기 부동산_가격공시_등의_수수료에_관한_기준(전문).hwp 바로보기 부동산_가격공시_등의_수수료에_관한_기준_개정(안).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부동산 가격공시 등의 수수료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7-702호, 2017. 10. 25.)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1년 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