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규정 제정
- 담당부서해외건설지원과
- 작성자김송이
- 등록일20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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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국토교통_국제개발협력사업_운영규정_제정안.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훈령 제1352호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규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