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한 2021년 표준건축비 고시
- 담당부서수도권정책과
- 작성자장민향
- 등록일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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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제2020- 호
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한 2021년도 표준건축비
「수도권정비계획법」제14조 규정에 따라 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해 산정한 2021년도 표준건축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 2021년도 표준건축비 : 2,04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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