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담당부서자동차운영보험과
- 작성자이혜진
- 등록일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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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 - 1137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12조의2 및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5에 의한「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