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담당부서자동차운영보험과
- 작성자이혜진
- 등록일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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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1136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을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