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 담당부서공정건설추진팀
- 작성자김국남
- 등록일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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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고시문(종합ㆍ전문업종간_상호시장_진출을_위한_건설공사실적_인정기준)-최종.hwp 바로보기 규제심사대상_확인(상호실적_인정_기준).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 - 1121호
국토교통부령 제765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6조(건설공사실적 인정에 관한 특례)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