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 일부개정
- 담당부서건축안전과
- 작성자노운용
- 등록일2020-12-28
- 조회2232
- 첨부파일 (규제심사결과)_석면해체작업감리인_기준.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_석면해체작업감리인_기준_일부개정.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 - 1048호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0-331호)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 - 1048호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0-331호)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