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세부기준 일부개정
- 담당부서건축안전과
- 작성자노운용
- 등록일2020-12-22
- 조회2354
- 첨부파일 (개정문)건축물_안전영향평가_세부기준_일부개정.hwp 바로보기 (규제심사_확인서)_건축물_안전영향평가_세부기준_일부개정.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047호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7-1002호)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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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047호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7-1002호)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