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진료수간에관한기준 개정
- 담당부서교통안전팀
- 작성자정이균
- 등록일2006-06-26
- 조회5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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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060626105544_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hwp 바로보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건설교통부고시 제2005-42호, 3005.2.3)중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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