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고시
- 담당부서첨단자동차과
- 작성자최철민
- 등록일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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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20 - 1018호
자동차 연료장치용 내압용기의 제조·장착 및 재검사 등에 관한 세부기준, 시험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1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