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 - 1018

 

자동차 연료장치용 내압용기의 제조·장착 및 재검사 등에 관한 세부기준, 시험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1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목록

  •